사회 전국

대전시, 기업지원국·교육정책전략국·녹지국 등 1본부 4국 신설

민선 8기 대규모 조직개편…책임감·전문성 갖춘 강한 조직 지향

기존 13국(3실 8국 2본부)→18국(3실 13국 2본부) 체제로 개편

자치조직권 확립 따라 실·국 균형, 이질적 기능 탄력적 분리·통합 초점

이장우 대전시장이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될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이장우 대전시장이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될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1본부 4개국을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강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될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3실 8국 2본부 13국 체제에서 3실 13국 2본부 18국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초일류도시를 향한 ‘2048 그랜드플랜’의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대전시만의 미래전략을 수행하고 ‘2048 그랜드플랜’ 비전 실현을 위해 실·국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대정부·국회 대응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본부 △기업 전주기 지원을 담당할 기업지원국 △지역대학 경쟁력과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전략국 △푸른 녹색도시를 가꿔갈 녹지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한시기구인 도시철도건설국 등 5개국 신설하며 실·국 규모 조정 및 이질적 기능 탄력적 분리·통합에 초점을 뒀다.

대외협력본부는 시장 직속기구로 전환하고 기존 4급 사업소장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풀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대전시의 의지가 담겼다.

전략산업추진실과 경제과학국은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으로 재편성된다.

신설되는 기업지원국은 기업자금과 실증,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 그리고 투자유치까지 기업 전주기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맡는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대전의 밑그림과 실행이 주 업무다.



미래전략산업실은 반도체, 바이오, 국방, 우주항공 등 대전 4대 전략산업에 집중하고 경제국은 경제정책과 일자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에너지 보급 등 생활경제 분야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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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과 철도광역교통본부는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으로 나뉜다.

교통국은 도시철도 2호선 하반기 공사 착수에 따라 교통정책과 버스 운송, 교통시설 관리를 전담해 교통 불편 최소화에 집중한다. 철도건설국은 광역철도 교통망과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도시 대전의 종합적인 철도 정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철도건설국은 한시기구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전담한다. 2025년 사업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전략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육성 등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혁신을 주도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연계한 평생교육 기능, 생애주기 교육정책 개발, 인재양성, 취·창업, 지역 정주 등을 담당한다.

산수정원도시 실현을 위해 녹지국도 신설한다. 민선 8기 핵심사업인 보문산 산림휴양단지, 계족산 자연휴양림, 명품정원도시, 제2 수목원 등 녹색정책을 전담한다. 또한 생활권 녹지거점과 연결된 첨단 스마트팜, 반려동물친화 정책 등도 발굴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국장급은 물론 직원들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대전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립을 통해 실·국간 균형을 맞추고 기능전환과 분리 통합으로 미래전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다”며 “공직계의 오랜 숙제였던 인사 적체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4~24일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심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후속조치로 행정기구 및 정원 시행규칙 및 정원 규정 개정을 거쳐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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