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약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은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께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오후 9시 42분께 귀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는 귀갓길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면서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는지 그런 것을 다 소상히 설명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앞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한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 검찰이 사전에 요구한 증거물은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MBC 소속이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는 길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 목사 출석 길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