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韓 성평등 정책, 오늘 6년 만에 국제사회 시험대 오른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9차 심의

8차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올해 3월 인권위 보고서에선 삭제돼

여성단체 "9차 보고서, 전 정권 내용만…

현 정부 출범 후 악화한 현실 반영 못 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 공식 사이트 갈무리/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 공식 사이트 갈무리




오늘 한국 정부가 지난 6년 간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14일(현지 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스웨덴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9차 본심의를 진행한다.

CEDAW는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당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위원회는 각국의 국가보고서와 함께 NGO보고서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협약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행됐는지 검토한 뒤 추가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한다.



다만 이번 심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한국 사회 내 성차별 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2022년 5월에 제9차 정기 보고서를 낸 데 이어 지난해 CEDAW 측이 제시한 쟁점질의목록(List of Issues, LOIs)에 대한 답변까지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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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보고서가 2018년~2022년 3월 사이 한국 정부의 이행 내용을 담은 만큼 전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내용에만 기반한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달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CEDAW 측에 NGO 통합보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 5월부터 최근 2년간, 정부 보고서에 담겼던 성과는 후퇴됐고 한국 여성의 현실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로고 / 연합뉴스


CEDAW 위원회는 2018년 한국에 대한 8차 심의를 마친 뒤 최종견해서에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 △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예방 시스템 수립 △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출한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이 삭제돼 시민단체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심의가 진행되는 CEDAW의 제88차 세션은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한국 외 브라질·에스토니아·쿠웨이트·말레이시아·몬테네그로·르완다·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뤄진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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