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사망원인 폭행 아니라더니…‘집착 심한’ 거제 폭행男, 대반전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자고 있던 B 씨는 마구 폭행당했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이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폭력으로 여자친구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사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의견 개진하고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신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