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갈등하는 하이브와 어도어 대표 민희진 측이 법정에서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민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하이브는 지속해서 하이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 대표를 내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 대표는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기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앞서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 없다고 했으나,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 투자자, 애널리스트에게 컨택했다"고 밝혔다. 하이브에 따르면 민 대표가 접촉한 투자처에는 하이브 주요 주주사인 D와 주요 협력사인 N사도 포함됐다.
양측은 뉴진스 표절 문제, 민 대표의 주술 경영 주장 등 경영권 탈취와 함께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하이브 측이 뉴진스를 기획사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의 홍보를 제한하고,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가 2021년 뉴진스의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으니 어도어의 첫 번째 팀으로 뉴진스를 가져가고 싶다는 취지로 요구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 대표 법률대리인 측이 "아일릿의 데뷔는 뉴진스 카피·표절 의혹의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뉴진스와 어도어를 향해 산발적으로 존재해왔던 여러 차별·문제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하자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주장은 모두 이슈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주장은 가스라이팅"이라며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없으면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나약한 존재로 표현했다. 또 측근들에게 '역겹지만 참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끔찍하다' 등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고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31일 주주총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지체 없이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하이브는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