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사 두고 온도차 보인 장관·총장…김건희 수사 양측 갈등 ‘불씨’되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수사 라인 교체 등 인사 대해 검찰총장 7초 침묵

장관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건가”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 도출 실패 따라 불협화음

김 여사 소환 시기, 방식 등 따라 양측 갈등 가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이 총장은 앞서 인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잠시 침묵하는 등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양측이 다소 불협화음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사이 있었던 극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출근하기 앞서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하면서 7초가량 침묵하는 등 고뇌에 찬 표정을 짓기도 했다. 후속인사 시점에 대해서도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반면 박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검사장 인사를)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앞서 13일 단행한 고검장·검사장 등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두고 두 사람이 다소 온도 차를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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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 수사를 두고도 양측은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박 장관은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인사를 함으로써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이 인사에 언급에서 다소 온도 차를 보이는 배경에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교체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람이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 따라 최근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는 했으나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불협화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임명·보직을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 총장이 김 여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후 11일 만에 대대적 인사가 이뤄지면서 수사 지휘부 자체가 교체된 만큼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차·부장 검사 인사는 물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양측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 등 수사 방식이나 시기, 범위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다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서는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공여자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62) 목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인일 수 있는 만큼 양측이 서면·소환 조사 등 방식은 물론 시기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도 실제 수사 범위가 어떻게 설정할 지도 충돌 지점으로 거론된다. 김 여사가 두 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향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조사할지 등을 두고 수사 최고 윗선이 논의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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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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