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두 사태’와 같이 최근 상장회사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거래소 등 감독 기관에서 예전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부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자본시장팀은 금융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등 강점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 조사부터 제재 절차까지 종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화우의 자본시장팀에 최근 합류한 정운수 고문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현재 상장사 모두 상장을 유지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혹여 상장 과정이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화우 자본시장팀의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는 우수 인재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출신 실무자는 물론 금융 전문 변호사까지 대거 포진해 있다. 대표적 인물이 국내 미디어파사드 특수유리 제조회사 캡틴비전을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시킨 강성운(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등 불공정거래조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현석(33기) 변호사와 함께 금감원 회계조사국 출신인 최종열(38기) 변호사 등도 화우 자본시장팀에 몸담고 있다. 정 고문도 2021년 코스닥시장본부장까지 역임한 기업공개(IPO) 베테랑으로 지난 4월 화우에 합류했다. 화우 자본시장팀은 이들을 필두로, 국내외 증권시장 상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규제 대응, 상장사의 관리종목 지정 등 포괄적 법률 자문을 제공 중이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분야에서만 누적 자문수가 100건이 넘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직한 금융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금융·증권 부문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강 변호사는 “기업들 입장에선 예전에는 거래소 심사 대응이 주된 업무였다면 이제는 증권신고서 작성 이후 금감원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특수관계인과 거래나 증권 발행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투명성은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그만큼 범위도 넓고 이를 충족하기도 어렵다.
각종 증권·금융시장 법률 대응과 함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자문도 화우 자본시장팀이 강점을 보이는 주력 분야다.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와 서울리거 등 과거 상장폐지 위기를 경험한 기업들에게 경영투명성 자문을 통해 거래재개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강 변호사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는 어떤지, 회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이사회 주총이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작동하는지, 스톡옵션을 발행하거나 자기주식 취득할 때 법 조항을 제대로 따랐는지 등 심사가 매우 넓어지고 있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100여개 상장폐지 사유 기업 자문을 담당한 정성빈 변호사는 “상장폐지도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장 유지 조건에 미달되는 기업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응해야 상장폐지 절차에 안 가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을 유지하는 요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화우 자본시장팀은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에 대한 자문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상장 난이도가 높아지고, 기업가치 산정도 보수적으로 바뀌다 보니, 오히려 해외 상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종열 변호사는 "해외 상장은 유지비용이 비싸지만 국내에서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