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SSG닷컴·컬리, 공정위 제재

판촉행사 비용 납품업체가 50% 부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00만 원 부과

SSG닷컴 "시정 조치해.. 향후 법규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




판촉행사의 명칭이나 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판촉)행사를 실시한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5900만 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납품업자의 판촉행사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9~11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61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행사가 시작된 후 납품업체는 상품 할인쿠폰 비용 3660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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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는 2020년 2~3월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8월 생리대 기획전’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을 체결했다. 3개 납품업체에는 가격할인 비용 2361만 1000원을 부담하게 했다. SSG닷컴과 컬리 모두 납품업체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 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받아냈다는 것이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성장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 증가액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이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게만 성장장려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2022년 계약 개시일을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SG닷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다”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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