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엽기적인 폭언을 비롯한 교제폭력을 가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남자친구 신모(25)씨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분노해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35cm에 달하는 지압봉을 들고 팔과 허벅지 등을 때리기도 했다.
수위 높은 협박도 이어졌다. 장씨는 신씨에게 "관절을 다 잘라버릴 것" 이라고 폭언한 뒤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도 이어갔다. 장씨는 "너희 엄마 눈깔을 뽑아오라"며 그러지 않으면 더욱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했으며 신씨에게 아빠와 누나 등에게 강력 범죄를 저지르라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폭력적인 언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종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히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