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협은행, 초과대출 금융사고 2건 추가 적발…총 64억 규모

53억 규모 공문서 위조·배임 및

11억 규모 배임 추가 적발





NH농협은행의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례가 지난 3월에 이어 추가로 2건 더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22일 경영공시를 통해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에 각각 해당하는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금액은 각각 53억 4400만 원, 11억 225만 원으로 총 64억 4625만 원 규모다.



먼저 A 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손실 규모는 1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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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점에서는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역시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한 결과 2억 9900만 원 규모의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례들은 지난 3월 금융사고 확인 후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 5일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47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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