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2만 6000가구 안팎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된다. 토지등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아 공모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 동의율과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세대 수, 세대당 주차대수 등을 반영해 정량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를 내고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 6000가구 안팎으로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11월께 선정을 마무리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해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선정 규모는 각각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 등이다. 다만 구역별 세대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표준 평가기준도 공개했다. 배점이 가장 높은 것은 주민동의율이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50% 이상일 경우 10점, 95% 이상일 경우 만점(60점)이다.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와 세대수가 많을 경우에도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통합정비 참여 단지가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10점, 1개 단지는 5점이다. 참여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일 경우 10점, 500세대 미만은 2.5점을 부여한다.
세대당 주차대수도 반영한다. 세대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 세대당 1.2대 이상이면 2점이다. 이밖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10~15점을 부여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간소화하고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달 25일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8월 중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