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 금리의 8395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92명을 상대로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5억 60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 7900%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 금리는 법정 상한 금리 연 20%의 8395배에 달한다. 50만 원을 빌린 채무자에게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0만 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돈을 빌린 사람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도 전화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상경찰서는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피해 신고 절차를 간편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