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접근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데 이어 흉기를 휘두르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의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인질로 잡아 4시간가량 대치하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밀치고 흉기를 휘둘러 공격하려 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고의가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컸고 앞으로 후유증과 트라우마에도 시달릴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