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최근 구속된 피의자 2명 중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피의자 B씨와 함께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과 소셜미디어 사진 등을 사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고 대학 동문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구속된 피의자 B씨는 검찰 수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