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공정보상 확산…대기업 '철밥통' 깬다

호봉제 도입률 2년새 5%P↓…"임금체계 개편 골든타임"

청년층 성과주의 요구 勞도 수용

"변화 발맞춰 노동개혁 속도내야"

10일 경북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10일 경북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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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철옹성’ 같았던 대기업의 호봉제에 금이 가고 있다. 사실상 ‘근무 기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호봉제로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임금)을 원하는 청년을 붙들 수 없다는 한계를 노사가 직면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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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 속하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지난해 65.1%로 2021년(70.3%) 이후 2년 만에 5.2%포인트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체도 60.1%에서 58.4%로 낮아졌다.

대기업 임금체계의 대명사로 불리는 호봉제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호봉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은 한때 70%를 웃돌았으나 현재는 60%대로 내려앉았다. 근로조건이 나쁘면 이직을 결심하는 젊은 층의 요구를 사측은 물론 노조까지도 수용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금체계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바꾸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 조사에서 이직 사유 1위로 ‘근로 여건 불만족(45.9%)’이 꼽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호봉제 도입률이 5%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며 “청년들의 공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그동안 임금체계 변화에 대해 고민이 깊던 대기업이 결심하는 데 일종의 추동력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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