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고]전세사기특별법, 헌법적 논란 초래한다

강지식 법무법인 백송 대표 변호사

피해자 국가적 지원 바람직하지만

다른 피해와 차별대우 형평성 위반

재산권 침해 일부조항 위헌 우려도

시간 걸려도 사회적 합의 우선해야

강지식 법무법인 백송 대표 변호사강지식 법무법인 백송 대표 변호사




필자는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어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명 ‘선구제 후회수’ 형식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에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재정 여건상 가능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내용상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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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 개정에 따라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후 오랜 기간 국회·정부·시민사회·학계 등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22년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총 약 100억 원이 지급됐으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는 총 약 20억 원이 지급됐다. 2018~2022년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총피해액은 3조 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도 5조 원 이상 된다. 이외에도 다단계 및 유사 수신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대규모 재산 범죄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으나 아직 재산 범죄 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적 지원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의 한시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유형에 따른 피해자 간의 차별적 취급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적 논란 역시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다양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인하고 숙고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부동산등기부와 신탁원부를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무권리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신탁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자의 인도 소송과 강제 집행을 정지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탁사기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 주택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즉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억울한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보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인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의 핵심 가치인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제도가 운영될 것을 신뢰한 정당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비록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합리적인 논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이 같은 우려들이 해소되고 사회적 합의가 반영됨으로써 ‘완결성’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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