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사실상 해제한다. 대형마트들도 e커머스 업체와 마찬가지로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오전 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의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 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앞서 서초구는 올 1월 서울시 자치구로는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서초구는 “영업시간 제한 해소로 ‘배송 시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유통 업계는 해외 직배송 플랫폼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일단 규제 완화에 적극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이미 e커머스 업체들이 장악한 새벽배송 시장 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가지 대못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면서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도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 동대문구, 부산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