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가장해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혐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날 전 씨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남 씨 모친의 집에서 그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약 1m 길이의 골프채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용돈을 요구하는 A 군에게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 군 협박·폭행 혐의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께 남 씨 모친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조사한 결과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면서 “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