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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분류 가이드라인' 수립 나선 금융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전 공개…내부 논의 중

업계 "사례별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해"

출처=게티이미지뱅크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금융당국이 대체불가토큰(NFT) 분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수립에 나섰다. NFT를 정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선 NFT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NFT 분류 기준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전 공개할 예정이다. 수립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적당한 시기에 (NFT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상자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NFT가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본 것이다. 다만 NFT를 대량으로 발행해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면 가상자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각에선 NFT는 멤버십·티켓·예술품 등 종류가 많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NFT는 사례별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사례를 모아 가상자산법이나 자본시장법으로 어떻게 규율할지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오훈 차앤권 대표변호사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NFT 외에 국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만나 각각 BTC 현물 ETF, 가상자산 입법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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