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중랑구 면목본동 297-28은 지난해 8월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후 이번에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했다.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인근 정비계획과 연계해 도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843㎡ 면적의 소공원도 생긴다.
같은 날 심의에 오른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보류됐다. 사업지 내 사도 1필지를 8명이 사들인 지분 쪼개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며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3개 동, 지하 4층~지상 11층, 150가구),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1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159가구)도 추진된다.
강북구 번동 429-114 일대 모아주택(5개소)은 임대주택을 38세대 줄여주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2022년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지에서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해주면 임대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이 첫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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