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복귀 논란…경찰청, 한직으로 인사발령

BBC 다큐로 '경찰총장' 윤 총경 재조명

범예과장 근무 논란 되자 인사발령 조처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54)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경찰이 뒤늦게 인사발령 조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했다. 지방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대기 성격으로 배정되는 자리로 알려져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버닝썬 클럽 사태 수사 과정에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확인돼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후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옮겼다가 올해 2월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발령됐다. 범죄예방대응과장은 112 치안 신고 및 범죄 예방 단속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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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영국 BBC 방송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공개한 후 윤 총경이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원들에게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윤 총경은 2019년 승리가 운영하던 서울시 압구정 소재의 한 주점에 경찰 단속 내용을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녹원씨엔아이 정 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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