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땐 가중 벌점

거래소, 불성실 공시 기업 처벌 강화

2년간 벌점 30점 넘으면 상폐 심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이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이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공시 위반 코스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시 위반 제재금 미납 기업에 대해 벌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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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공시제도팀은 27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을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코스피 기업에 15일의 기한을 더 부여하고 이를 넘길 경우 가중 벌점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제재금 미납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이 따로 없었는데 제재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기업의 경우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분류되고 이후 1년 내 15점이 추가로 부과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른다.

거래소는 올 들어 총 6억 1500만 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징수했다. 최근 제재 대상에 오른 사례로는 금호석유(011780)화학이 경영권 분쟁에 관한 소송과 판결 결과를 지연 공시해 1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쌍방울(102280)은 2020년 공시한 공급계약에 관한 체결에서 올해 50% 이상의 금액을 변경해 14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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