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석방…"보증금 및 주거 제한 조건"

한차례 보석 청구 기각 후 인용으로 결정

공판 출석의무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석방된다. 이는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1심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낼 것을 지정 조건으로 뒀다. 또 공판 출석 의무와 함께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받도록 했다.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금지된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송 대표는 앞서 정치활동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3월 29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대표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석을 기각한 것이다. 다만 두 번째 보석 신청은 지정 조건을 두고 허가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3~4월 두 달간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