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오늘(31일)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
당초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이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는 여기서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인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며 민 대표는 우선 '버티기'에 성공했다. 하이브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하이브는 법원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민 대표 측 어도어 현 이사진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를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