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정재 의원 의료법 등 개정안 발의…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 법에 명시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정재(사진)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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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 졸업생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인증제도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포스텍 의대 신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대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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