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분야 복지혜택 증진’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부산시 사례 3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부산시 사례 1건을 포함해 노력도, 개선효과, 파급성이 높은 사례 7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은행 계좌 개설 없이 카드 발급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동백패스’를 도입해 기존 동백전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와 외국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 시에서 제출한 ‘광고물 법상 공원에 설치 불가한 미디어월을 협의 등 적극행정으로 추진’ ‘모호했던 기준을 조례 개정으로 명확하게…타워주차장 상단 전광판 설치 추진’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