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등 자사주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대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 지배력을 강화했던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등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 개정 절차를 거친 후 3분기 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은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배정이 이뤄졌다. 이에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을 특별 취급하는 건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처분 등 처리계획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데도 체계적인 공시도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될 경우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자사주는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직접 취득과 동일하게 취득 금액이 계획·공시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