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사분계선서 훈련 가능…"北 도발땐 반격" 경고장

9·19 합의 효력정지 의미는

백령도 등서 해상사격 훈련 가능

DMZ 내 GP 시험·JSA 무장화도

전단 살포 예고된 6일이 분수령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반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일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선언에 대해 사실상 폐기 선언을 했지만 우리는 1조 3항의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설정’만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제는 9·19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확성기를 언제든 설치하고 틀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의 모법 격인 4·27 판문점 선언을 건드려야 한다”며 “일단 9·19 합의를 전면 정지시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판문점 선언까지 건드린 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예고편을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것이다. 2조 1항에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우리 군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령 현재는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군 포병훈련장은 대부분 5㎞ 안에 있고 북한군은 거의 다 후방에 있는데 우리 포병도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령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도 금지됐는데, 효력을 전부 정지하면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면서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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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복원과 공동경비구역(JSA) 무장화도 재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민간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악의 경우 대북 전단 살포를 시작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 정지, 확성기 재설치 및 방송 시작의 대치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도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센터장은 “민간 단체가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북 전단 배포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극도로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일단 확성기를 설치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 군은 고정식 10개, 이동식 40여 개 등 총 50여 개의 대북 확성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재설치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태규 기자·이현호 기자·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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