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집주인 체납현황부터 신용점수까지 공개…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범 추진

시,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시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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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대 시행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 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하고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올 1월과 4월 클린임대인 연립·다세대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70%인 112명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임대물건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클린임대인 제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으로 이뤄진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이 같은 정보를 임차인이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클린임대인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한다.

시는 이날 오후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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