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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000억원 규모 손배소 할 것"

각종 명령 철회에 "법적 부담 제거됐다"며 소송

이병철(왼쪽)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병철(왼쪽)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단체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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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정부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부담이 제거된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 금액에 대해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등 모든 행정명령도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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