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줄줄 새는 복지사업…10개 중 3개 깜깜이

◆법적근거·내부지침 등 부정수급 관리체계 미비…환수율 54% 그쳐

22개 부처 '사회보장급여' 구멍

"시스템 보완 시급" 지적 잇따라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10개 가운데 3개는 부정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관련 지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이 발생해도 이를 환수할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복지 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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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등 22개 부처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행한 사회보장급여 사업 298개 가운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조치 필요성이 발견된 사업이 93개였다. 이들 사업의 환수 결정액은 총 512억 6000만 원으로 실제로 환수에 성공한 것은 278억 4000만 원(54.3%)에 그쳤다.

문제는 이들 사업 상당수가 부정 수급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298개 사업 중 부정 수급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109건(36.6%)에 불과했다.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 둘 중 하나만 마련해 두고 있는 사업은 98건(32.9%)이었다. 전체의 28.9%는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이 모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제도가 복잡한 탓에 행정·신청 오류로 부정 수급이 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산·소득은 물론 다른 복지급여까지 전산화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복지 체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회계뿐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에서 발생한 부정 수급 환수 결정액은 4607억 9000만 원이었다.


세종=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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