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는 부자가 돈 필요하대"…남편 친구에게 1.5억 뜯어낸 40대女, 재판 결과는

"돈이 묶여 있으니 2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말…4년간 96회 뜯어내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남편 친구에게 존재하지 않는 재력가를 아는 것처럼 꾸며내 4년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최 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A(44)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최 씨는 남편 A 씨의 친구인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 먹고 존재하지 않는 부산 지역 재력가 윤 모 씨를 아는 것처럼 꾸며냈다.

관련기사



2017년 8월 최 씨는 A 씨를 통해 B 씨에게 전화를 건 뒤 “부산에서 알아주는 재력가인 윤 씨가 세금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 일시적으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를 통해 윤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압류가 풀리니 2배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최 씨의 계좌에 윤 씨의 돈 1000억 원이 보관되어 있으니 “최악의 경우 50% 이상은 내가 해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렇게 남편의 계좌로 B씨에게 500만 원을 뜯어낸 최 씨의 범행은 2021년 6월까지 이어졌다. 최 씨는 남편의 메신저를 통해 C 씨에게 연락하면서 윤 씨 외에도 여러 인물을 가장했고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B 씨는 4년 간 96회에 걸쳐 약 1억 53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최 씨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데다가 최 씨가 신용카드 대금 등 여러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여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액수를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관적으로 재력가 윤 씨가 가상인물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2020년 3월 이후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는 모두 최 씨가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 씨가 최 씨와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최 씨와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민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