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는 8년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2018년 7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뉴스1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2018년 7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15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따라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구속됐다.

또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의혹의 공범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


김선영 기자·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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