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검찰이 '검찰청 술판' 의혹으로 한 달 가까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 한 달여 남은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여론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도 10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청 내 술자리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주장하던 술자리 일시가 다시 정정된 것이다.
다시 바뀐 주장에 수원지검도 10번째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4일에서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음주 주장 일시에는 변호인도 아니어서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것"이라며 "오로지 검찰 수사와 재판의 신뢰만을 해치고자 일관성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6월 30일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음주'를 주장했는데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튿날 김 변호사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중 7월 3일이 유력"하다며 "술판 장소는 영상녹화실이고 작은 유리창이 있어 교도관이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즉각 "지목된 세 날짜는 모두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 없었고 영상녹화실 역시 가로 170cm 통유리창"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22일 다시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술을 안마셨고 법정에서도 술 마셨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수원지검도 이에 법정 녹취록을 공개하며 음주를 인정하는 대목을 공개했다.
양측의 설전은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확전되고 있다. 23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재판 참석길에서 취재진이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 (술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 어떤 부분에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날 이 총장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그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것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공당(민주당)에서 그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장외 여론 선동'으로 보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는 중대부패범죄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 해 형사처벌을 피해보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