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최고위서 의결

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 의결…12일 당무위 부의

'당대표·최고위원 대선 1년전 사퇴' 예외조항 신설

李, 2026년 지방선거 지휘 후 대선 도전 가능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당헌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치하되, 당헌 88조 3항을 개정해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개정한 것은 당헌 25조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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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당헌·당규상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는 2026년 3월에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에 사퇴해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연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수석대변인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의견은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격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당직자가 뇌물·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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