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체 회원 11만1861명 중 63.3%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중 73.5%(5만2015명)이 단체행동 참여에 동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의료기관 대상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1차로 고발되면 사건이 넘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와 관련해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련자, 고소.고발인 측 몇 명을 조사했다”며 실제 사건의 가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다양하게 혼재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 3건은 일반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