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 휴진을 결정한 오는 18일 광주·전남의사회는 의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휴진에 동참할지를 정하는 자율 휴진 방침을 정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전면 휴진에 강제로 동참하는 집단행동 대신 자율 휴진에 맡기기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의사회에 소속된 회원은 약 3400명이다. 전체 회원의 60%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나머지 40%는 2·3차 병원에 소속돼 있다. 전남도의사회도 18일 전면 휴진 참여 여부를 각 회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도의사회 소속 회원은 3000여 명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관련해 미리 병원 진료 및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전남도는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별 책임관을 2인1조(1000여 명)로 지정해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교부를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등이 가능하며, 만약 18일 당일 시·군별로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채증을 하게 된다.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의료과 등의 휴진이 많으면 30% 이하여도 시장·군수 판단 하에 채증을 할 수 있다. 전남도는 개원의 집단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44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순천·강진·목포시의료원)은 평일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