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협 총파업' 광주·전남의사회 18일 자율휴진…시·도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발령

시·도민 불편 최소화…24시간 비상 운영

서울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계획 발표에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동참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의정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 의료진 등이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계획 발표에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동참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의정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 의료진 등이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 휴진을 결정한 오는 18일 광주·전남의사회는 의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휴진에 동참할지를 정하는 자율 휴진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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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는 전면 휴진에 강제로 동참하는 집단행동 대신 자율 휴진에 맡기기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의사회에 소속된 회원은 약 3400명이다. 전체 회원의 60%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나머지 40%는 2·3차 병원에 소속돼 있다. 전남도의사회도 18일 전면 휴진 참여 여부를 각 회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도의사회 소속 회원은 3000여 명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관련해 미리 병원 진료 및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전남도는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별 책임관을 2인1조(1000여 명)로 지정해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교부를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등이 가능하며, 만약 18일 당일 시·군별로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채증을 하게 된다.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의료과 등의 휴진이 많으면 30% 이하여도 시장·군수 판단 하에 채증을 할 수 있다. 전남도는 개원의 집단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44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순천·강진·목포시의료원)은 평일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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