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회삿돈으로 직무 무관 외국어 공부한 캠코 노조 간부들

금융위 캠코 종합감사 결과

타임오프 근무자 근태관리도 지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동조합 전임 간부들이 1000만 원이 넘는 회사 지원비로 외국어 학원을 다니는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교육을 받아 금융 당국 지적을 받았다.



11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공시한 캠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7명의 전임 노조 간부들이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캠코는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전임 간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업무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하지만 임기만료 전임간부 교육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캠코인재개발원으로 교육파견 발령 후 사설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비용은 사측이 지원한다.



감사 결과 7명 중 4명이 직무 관련성이 낮은 외국어 학원에 등록해 약 157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노조 임기만료 전임간부 교육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 후 교육 파견을 시행했으나 고급금융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민간사설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어학과정으로 명확하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간부 비학위 교육현황을 보면 캠코 인력개발계획의 주요과정 중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포함한 직무교육과 비교해도 업무관련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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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전임간부에 대한 대우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교육파견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다.

캠코는 타임오프 시간한도를 연간 1만 100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인원은 풀타임 5명, 파트타임 1명으로 합의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타임오프 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에 대해 분기별 사용내역 및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노사 공동으로 기록·관리해야 함에도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적인 출퇴근에 대한 근태관리는 근무일지 등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출퇴근을 제외한 휴가, 교육, 출장(캠코에서 지급되는 출장), 시간외근무(세부업무는 미기재)에 대해서는 기록·관리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캠코에 “타임오프 근무자에게 부여된 연간 소정근로시간 내 법에서 규정한 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타임오프 대상업무 범위, 타임오프 근무자 출퇴근 등 근태관리에 대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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