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 연일 원색적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판장을 맡은 판사에게 “제정신이냐”고 비난하는가 하면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처방하지 말라며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발언이지만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라는 위상에 걸맞은 신중한 발언이 아쉬운 상황이다.
임 회장은 11일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60대 의사 A씨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토를 멈추게 하는 주사액 ‘맥페란’을 투여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업무성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겨냥한 발언이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임 회장은 앞서 8일에는 판결을 내린 윤 부장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한 바 있아. 그러면서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개 비난에 창원지법도 전날 입장문을 내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달에는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비난하며 소말리아 의대생마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특정 국가 비하는 물론 인종차별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