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산 고통 참으라는 건가…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용 금지에 뿔난 산모들

복지부, 7월부터 병행 사용 금지 행정예고

반발 세지자 “재검토하겠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수술 후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를 오는 7월부터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해 산모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관련 사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급여기준’ 행정예고를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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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I는 산모들의 산후통을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페인버스터’로 통칭한다. 산모의 복부를 10㎝가량 물리적으로 절개하는 제왕절개 수술을 거친 산모들에게 사용된다. 수술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지속해서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제왕절개를 하면 진통 조절을 위해 무통주사를 맞고 일부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병용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페인버스터가 충분히 안전성은 갖췄으나 무통 주사와 병행 사용 시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며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무서워서 애 낳겠나” “주사 맞아도 겨우 버틴다” “출산 걱정이 가중됐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반발이 심해지자 복지부는 한 발 물러섰다. 11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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