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檢출신 野 이건태, 특정인 처벌 목적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

별건·표적 수사 시 법원 영장 기각 명시

“특정인 제거·정치적 목적 수사 근절할 것”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출신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본인의 1호 법안으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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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는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별도로 담겨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표적을 정해 사회적·정치적 사망에 이를 때까지 수사하는 야만적인 인권침해 수사를 법원이 제지하도록 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특정인을 제거하거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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