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대출 등의 적격담보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은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금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해 담보증권 종류를 늘렸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다. 이중상황채권법에 따르면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