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진행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다.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게 될 11형사부는 지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지사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사건과 무관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을 변호할 변호인 7명을 등록했다. 법무법인 광산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승엽, 김종근, 이태형 변호사 4명이 등록됐다.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 전석진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도 변호인단 명단에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