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당헌 개정이 끝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사라지는 만큼 사상 첫 민주당 대표 연임을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7년 3월인 21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중 연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쯤 열릴 예정이어서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7월 초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연임하면 2000년 출범한 새천년민주당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선 처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총재를 잇따라 역임했으나 당시는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겸하던 시절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면 대적할 인물이 없어 ‘맹탕 전당대회’가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친문 구심점으로 꼽혀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4일 “연말쯤 귀국하게 될 것 같다”며 다시 영국으로 떠났다. 이 대표 대항마로 거론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용진 전 의원도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나 이 대표의 연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이 대표가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 추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