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방송3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하고 속전속결 처리

민주, 尹 거부권 행사한 '방송3법' 재추진에 속도

법안심사소위 구성 없이 법안 4건 野 단독 의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입장하고 있다. 뉴스1최민희 과방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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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재의결되지 못해 폐기됐다.

이날 심사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상정 후 곧바로 의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토론을 앞두고 “법안을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올려서 처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게 자명해 보인다”며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최대한 낮은 형태로 협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며 “속도조절을 하자는 이준석 의원의 말씀을 수용 못 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상임위를 보이콧하지 말고, 민생특위라는 이름으로 ‘짝퉁 상임위’를 만들지 말고 과방위에 와서 입법을 논의하길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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