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제 폭력, 살인만큼 형량 높여야”…피해자 유족 국민청원 5만명 넘었다, 입법 가시화?

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교제폭력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청원한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었다.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국회는 18일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낮 1시 41분 기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청원인 B씨는 해당 글을 통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 나갈 것인지 몹시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가해자가 우리 집 주소도 알고 가족들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이 가해자 C씨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경찰은 C씨가 구속될 때 C씨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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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가족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는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높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B씨는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런 살인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돼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 남자친구인 C씨에게 폭행 당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받던 도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A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C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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