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과거 10년 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한 이후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1심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전 소속사 대표 장모씨가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함께하는 A사에 회사를 팔기로 결정하자 그 해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장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10여 년 간 국내 활동을 대리해왔다.
계약 해지 후 장모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모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