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적인 의도로 본인의 체액을 타인의 물건에게 묻히거나 뿌리는 범죄들이 연이어 재판부에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등 경미한 혐의로 처벌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및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둬 접촉하도록 하는 사람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며 “‘체액 테러’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