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서 증인선서 거부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오른쪽부터)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박성재(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오른쪽부터)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박성재(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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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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