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포 소리에 잠 깼다"…입주 한 달 만에 물난리 난 아파트, 무슨 일?

사진 제공 = 대구 북구 민원시스템사진 제공 = 대구 북구 민원시스템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해 계단에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 등 불편을 겪은 입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대구 북구 전자민원창구에는 ‘워터파크 맛집으로 소문난 아파트’, ‘아파트 누수 관련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전면 재검해야한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 중 입주민 A씨는 “입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무서운 물난리를 겪었다”며 “전 세대가 폭포 소리 같은 물벼락을 지켜보고 밤을 지새웠고 입주민과 경비원이 물을 손으로 쓸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신축아파트에 물 누수 하자라니 안전을 믿을 수가 없다. 대구시에서 외부점검위원단을 꾸려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입주민도 “이미 여러 차례 양수기함 내부에서 누수 흔적을 발견하는 등 전조현상이 있었다”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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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해당 아파트가 물난리가 나면서 엘리베이터가 44층에 멈춰 30대 남성이 갇히는 일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3대와 인력 8명을 투입해 엘리베이터에 갇힌 30대 남성을 24분 만에 구조했으며, 사고 원인 역시 옥상의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정전으로 추정됐다.

또 이날 물이 빠지지 않아 계단으로 물을 내려 아파트 전체가 물바다가 됐고, 피난층으로 가는 계단도 막혀 급기야 벽을 뚫는 등의 조치를 해야만 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하자 문제로 준공 승인이 반려된 바 있다. 지난 4월 아파트 외부로 나가는 빗물과 오수를 받는 집수정이 좁게 설계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북구청이 ‘보완’ 명령을 내린 것. 하지만 “누수 외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다시 ‘임시사용승인’을 내렸다.

이후 입주민들은 세대별, 공용부 모든 면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됐다며 ‘준공승인 반대 민원’을 수백 건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실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뤄진 후 준공승인을 하길 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시공사 또한 이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누수가 일어난 아파트에서는 이같은 일이 빈번하게 있었음에도 누수 지점만 하자 처리할 뿐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시공사를 믿을 수 없다”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원이 계속되자 대구 북구청 측은 한 매체에 “수압 때문에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누수로 차오른 물이 빠진 후 시공사가 하자 보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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